경제라디오_"퇴직자들이 알아둘 것들(2) 퇴직 후 연말정산, 국민연금, 건보료 처리" "담배소매판매허가증, 팔거나 대여해도 되나요?"


1. "신혼희망타운 첫 삽,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
   혼인하는 7년이내 신혼부부, 앞으로 1년안에 결혼할 예비신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게 입주자격을 줌.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음. 육아에 특화된 환경을 제공. 
   주변시세보다 저렴한게 핵심( 주변시세보다 30% 저렴 )  
   예를들어 주변시세 4억일 경우 2억 8~9천에 분양하면 
   약 1억 2천억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음.

   정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에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내세움.
   
   공유형 모기지란 저금리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수익 및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이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대출제도)는 안정적인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원리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각이익은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반면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

   20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이 또한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의무는 아니며 분양 가격이 2.5억 넘으면 의무적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가 발표함.
   정리하자면, 이자율이 싸니 많이 대출 받아서 저축은행에 
   예금만 해도 차익이 나온다는 뜻.
    
   많게는 차익의 절반 혹은 10%를 정부가 가져감.
   차익을 가져가는 양의 기준은 자녀수, 대출기간에 따라 다름. 
  
   즉, 대출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빨리 갚을떄 보다 차익을 덜 가져가며
       자녀수가 많을 수록 차익을 덜 가져감.
   
   입주 자격 이외의 소득과 자산 자격이 있음.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부부는 130% 
   외벌이부부는 120% 이하.
   예를들어 3인이하 가구는 맞벌이 월 650만원 이하, 외벌이 월 600만원 이하면 충족.  

   순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일반 자산 합한 것에서 부채를 뺸 ) 
   2억 5천만원 이하에게 제공.

   이번 첫 분양은 미래 신도시(경기도 하남) 508가구 
   다음달 21일에 입주자 공고올린다고 함.
  
   많지 않아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소리.
   또한, 정부에서 첫시작이 508가구 이지만 신혼타운을 15만가구를 제공한다 발표함.


   "종부세(종합부동산세)우편고지서 발송"
    
   국세청 종부세 납부대상자에게 우편 고지서 발송.
   홈텍스 사이트에서 납주조회 가능. 납부기간은 11월 1일부터 보름동안 임.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걷는 세금이기에 대상은 많지 않음.

   2016년 기준으로 종부세 27만명 납부
   정부는 집값 안정 수단으로 종부세 강화를 하기에 
   내년부터 더 강화한다는 정책이 보이는 상황


   "스마트앱 활용한 택시미터기 도입"
   
   택시미터기는 택시에 요금 얼마 나왔는지 나오는 기기.
   기존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하여 바퀴가 몇바퀴 도는지로 책정하기에 
   과금 조작 논란이 생김.

   현재는 GPS 기능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내년 12월까지 개정이 발표가 됨.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2. "담배소매판매허가증, 팔거나 대여해도 되나요?"

   담배장사는 시 군 지자체에서 허가 되어야 판매할 수 있음.
   조건은 장사할 곳의 반경 50미터이내에 기존 담배가게가 없어야 함.

   허가증은 팔거나 대여하면 안되고 정부에게 반납해야함.

   모든 허가증은 반납해야되는 것이 아님. 
   팔 수 있는 것도 있고 팔 수 없는게 있음.




3. "퇴직자들이 알아둘 것들(2) 퇴직 후 연말정산, 국민연금, 건보료 처리"

  - 연말정산

  퇴직 후 재취업하고 연말정산 해야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 요구하면 됨.
  재취업을 안하는 경우 다녔던 기간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납부 결정세액(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함.

  퇴직할떄 회사에서 간이로 연말정산해서 나에게 넘겨줌.
  즉, 직장 다녔던 마지막에 기간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에 연말정산하면 없어질 수도 있고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음.

  결정세액에 0원이다 하면 연말정산 해도 안해도 불이익이 별로 없음.
  즉, 그냥 연말정산하는게 좋음.  

  홈텍스에서 하기 어려우면 관할사무소나 세무사에게 돈주고 물어보면 됨. 
  퇴직 후 치료비 등등 (세액,소득)공제가 전혀 안됨.

  - 국민연금
  많이 낼수 있으면 많이 내는게 유리.
  
  - 건강보험료
  소득이 없더라도 내야함.

  퇴직후 소득없는데 직장가입자도보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문의 해볼 것.
  
   - 행복자산 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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